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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15 15:07:11
  • 최종수정2015.04.15 15:07:11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최근 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활발한 지역개발에 편중한 농지불법전용 사태를 방지키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불법전용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단속해 적발된 불법전용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 농축수산업과 상관없는 용도로 농지를 불법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위해 군은 지역개발실 내 도시개발팀, 건축허가팀, 건축신고팀, 산지농지전용팀 등 4개 팀이 업무를 공유하며 인허가업무를 처리키 위해 11개 읍면을 연중 출장단속을 하고 있다.

군은 "단속을 통해 고의성이 없고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조치 하되 고의·중대한 사항은 고발 조치를 통해 불법전용을 강력히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까지 농지전용허가(협의) 102건, 산지전용허가(협의) 83건, 산지·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15건 등 200여건을 처리했으며, 농지 불법전용행위를 6건 적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2건(청안면 금신리 6천180㎡, 괴산읍 제월리 1천232㎡)은 원상회복 완료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원상복구 기한 내 복구가 안 될 시에는 농지법 제57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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