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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10억까지 확대…건설업계 '희비'

대한건설協 "중소업체 고통 가중…시장 갈등 초래"
전문건설協 "토공사업 등 가능…수익 증대 기대"

  • 웹출고시간2015.04.14 19:19:21
  • 최종수정2015.10.15 17:26:48
[충북일보] 정부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코스카)협회 간 심각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코스카 충북도회의 의견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설협 충북도회는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의 갈등을 초래하고 업역(業域)을 없애는 일로 불통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코스카 충북도회는 반기는 입장이다.

코스카 충북도회는 "도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이번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그간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업종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거나 3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원도급을 허용해 왔다.

개정안은 3억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흙쌓기+아스팔트 포장)는 현재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령이 발효되면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도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돼 왔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충북도 내 소규모·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카 충북도회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5월3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당장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 지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소규모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도내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에게는 그만큼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기조에 깔고 있는 중소종합건설업체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는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 종합업체 물량을 빼앗아 전문업체에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종합건설업체도 지역업체들을 98%가 중소업체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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