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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시행

7등급 이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 저금리 지원

  • 웹출고시간2015.04.14 10:22:13
  • 최종수정2015.04.14 10:22:13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7등급 이내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고정금리)의 저금리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다둥이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보증 특별지원'과 일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드림보증 특별지원'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희망보증 특별지원'의 경우 1~7등급 이내의 소상공인으로 신규창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0.5%다. '드림보증 특별지원'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보증료는 1.0%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 or.kr)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043-249-5704,5705)로 문의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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