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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10 11:48:17
  • 최종수정2015.04.10 11:48:17
옥천군보건소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모든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계도기간(2015년 1~ 3월)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26일까지 10개팀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금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음식점 및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1천394개소다.

단속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비치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시 미부착) 시설은 과태료(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계도기간이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타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에 대한 문의는 옥천군보건소 건강증진팀(730-2122)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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