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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24 12:42: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부유출의 전환,흡수냐? 수도권 골프장의 역차별이냐?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부(國富)의 해외유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세 정책이 수도권골프장의 강력한 반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해외 관광수요를 국내로 유도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골프관광의 수요를 국내 지방 골프장으로 전환,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을 통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이용료 인하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방의 골프장은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3000원)의 전액감면,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에 매겨지던 종합부동산세(1~4%)를 공시지가 200억원 초과분에 한해 단일 세율 0.8%을 적용받게 된다.

이어 원형보전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의 종합합산 0.2~0.5%에서 별도합산 0.2~0.4%로 변경되며 개발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4%에서 2%로 줄어든다. 또한 과세표준액의 10%에 달했던 취득세도 2%로 인하된다.

지난 4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연간 10만 명, 돈으로 따지면 약 1억9000달러 정도의 흡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육 국장은 수도권 골프장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도권은 아직도 수요가 초과되고 있어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을 우선시했다"며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2년 일몰제로 운영되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자세히 분석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는 "주변 경쟁국과의 골프관광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업계 자체의 노력으로 정부의 세금인하분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을 통해 골프장 이용가격을 5만원 이상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 골프 관계자 역시 "수도권은 골프인구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의 경우 골프의 문이 낮아져 골프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세정책에서 제외된 수도권 골프장 가운데 강원, 충청 지역과 인접해있는 경기 북부와 남동부의 회원제 골프장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하소연을 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번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 북부의 A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과 함께 수도권의 회원제 골프장을 개정법률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의 B골프장의 관계자는 "1만~2만원 차이로도 골프장을 옮기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의 골프장은 위치만 수도권일 뿐 지방 골프장과 다를 게 없다"며 "혜택을 받는 충청과 강원 지역 골프장의 그린피가 퍼블릭 골프장 수준으로 떨어질텐데 10~20분 차이인 우리는 그린피를 내릴 여지가 없어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인이나 광주처럼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특히 부채가 많은 외진 지역의 골프장은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직원들과 회원들의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도 전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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