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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08 09:25:11
  • 최종수정2015.04.08 09:25:11
청주시는 본격적인 영농활동 시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등 12종이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받으려면 본인 소유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보장부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구청(농축산경제과)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농가는 20%(트랙터 기준 4만~5만원선)만 부담하면 된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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