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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24 11:00: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얼마 전에 영동군청에서 진행해 완료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지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저는 업소 특성상 주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야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

영동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 했다.

그 후 간판을 달아 주기는 했으나 전면 간판 2개를 철거하고 불도 들어오지 않는 간판 하나만 달랑 달아 주었다.

입구에 들어가는 입간판은 전기선을 절단해 불도 들어오지 하고 또한 좌측 돌출간판 1개와 우측 전면 간판은 비가림시설에 가려져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붙어있는 간판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몇 차례 담당자에게 개선을 요구했으나 원래 있던 돌출간판은 보이지도 않게 해놓고선 불 이 들어오는 작은 돌출간판 하나만 부착했고 나머지 부분은 업소 측에서 손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도대체 군청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 군민에 사유재산인 간판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단 철거 하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심의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이에 본인은 본 업소의 간판을 철거전의 상태 즉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아무리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개인 사유재산을 철거 하는 행위를 업주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철거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주위의 다른 업소는 업주와 상의해 기존간판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는 업소도 있다.

어느 업소는 업주와 상의해 불이 들어오던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철거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현재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후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반 이상 줄어든 상태이다.

여기에 대한 군청에 책임도 묻고 싶다.


곽경국 / 영동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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