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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서 상습 절도 40대 女 구속

수도권 대형마트와 상점에서 13회 1천300만원 상당 훔쳐

  • 웹출고시간2015.04.02 13:09:11
  • 최종수정2015.04.02 13:09:47
충주경찰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대형마트 등에서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업주나 손님의 가방이나 현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A(여·43)씨를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낮 12시5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모 의류상가내 속옷매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가게 주인이 계산대에 놓아 둔 명품 가방과 가방 속 현금 150만원을 훔치는 등 서울·부천·이천·광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13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또 2월11일 오후5시45분경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 화원에 들어가 꽃바구니를 사려고 하니 샘플을 보여 달라고 해 업주가 창고로 물건을 가지러 간 동안 카운터 옆에 있던 주인의 지갑에서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치는 등 서울·부천·이천·광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13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2월24일 충주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 CCTV 확인 및 탐문수사를 통해 A씨가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간 것을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A씨의 이동 동선에 대한 추적수사를 하고, 더불어 동종 수법 전과자에 대한 수사한 결과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성남시 분당의 은신처에서 수 일간 잠복수사를 해 지난달28일 야간에 귀가중인 A씨를 검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30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생활고를 겪어 절도를 시작했고 훔친 금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최근 13년간 9년2개월을 절도 등으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 결과 피의자가 노린 것은 대형마트 등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할 때 선반이나 계산대에 잠시 올려 놓은 가방이나 지갑이었다"며 "상점에서 계산대나 선반에 가방이나 지갑 등을 올려 놓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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