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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국 최초 읍면 단위 공원묘지 조성 추진

읍면당 1개소, 장묘문화의 선진화

  • 웹출고시간2015.03.26 11:19:42
  • 최종수정2015.03.26 15:59:13
보은군이 전국 최초로 읍면 단위 공원묘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장묘문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항구적인 농지 감소를 막고 마을 군유지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마을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재조성하여 선진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지는 농업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묘지 조성으로 해마다 우량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과 우량농지 감소를 막기 위해 각 읍면 1개소씩 지목상 묘지인 1만㎡ 이상 되는 군유지를 대상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예정이다. 국도비로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읍면별 공원묘지 조성 후보대상지를 조사한 바 있다.

군은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원묘지를 희망하는 마을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공원묘지 조성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원묘지는 읍면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며, 녹지공원, 진입도로, 쉼터, 주차장, 정자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도 동시에 조성하여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상혁 군수는 지난 2월9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2015년 읍면 연두순방을 통해 마을 공원묘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소비용으로 기존 문제점 해결 및 장묘문화의 선진화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기 매장묘 우선권 부여, 해당 읍면 거주 사망자, 화장비 지원 대상 사망자 등 지원 대상자를 비롯한 공원묘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세 규정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며 "마을 단위 공원묘지 조성으로 분묘 점유면적 최소화에 따른 국토훼손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불법 묘지는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및 2016년도 국비 예산 요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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