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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의 '똑똑한 공매물건' (3월 넷째주)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알고 각 장점을 이용해야

  • 웹출고시간2015.03.23 10:05:39
  • 최종수정2015.03.23 10:05:39
보통 부동산 투자의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경매, 공매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둘 다 경쟁입찰의 방식이고 집행주체가 법원이냐, 한국자산관리공사냐 하는 정도의 차이뿐이다.

문제는 두 절차의 차이만큼 진행상황에 따라 투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근거 법률에 차이가 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이 보통 은행의 담보대출 또는 차입금이 연체되거나, 임차보증금, 일반적인 채무관계에 있어 금전의 회수를 위해 실시된다.

반면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공과금의 회수를 위해 과세기관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의뢰해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절차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경매는 집행법원에서 현장입찰을 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인터넷 입찰을 실시한다.

또 매각예정가격 체감에 있어서 경매는 약 한 달 간격으로 전회차가격의 20~30%를 체감하고, 공매는 일주일 간격으로 감정가의 10%를 체감한다.

경매의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매각기일에 당일 납부하고 낙찰이 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즉시 돌려준다.

반면 공매의 입찰보증금은 입찰하려는 금액의 10%, 낙찰이 되지 않았을 때 인터넷 입찰시 신고한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 준다.

낙찰되었을 때 잔금의 납부기한도 다르다. 경매는 보통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외로 지정되는 반면, 공매는 낙찰가가 3천만원 미만일 때는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 3천만원 이상일 때는 30일내로 납부기한이 정해진다.

끝으로 명도문제. 경매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제도를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들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에 대한 명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공매 관련해 입찰물건, 입찰방법이나 기타 이용 시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온비드,www.onbid.co.kr)에 접속하면 알아 볼 수 있다. 온비드 콜센터(1588-5321)에 전화하면 본인의 승인 하에 원격지원도 가능해 큰 어려움 없이 공매에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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