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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22 14:16:01
  • 최종수정2015.03.22 14:16:0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간제, 파견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저임금 120% 이상의 정규직으로 전환,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땐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희망 사업주는 청주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cheongju)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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