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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1+1 점포'…도 넘은 불법 상행위

복대동 일대 점포 상인들 수백m 걸쳐 불법매대 설치
"노점상도 버젓이 영업하는데" 형평성 내세워 항변
행정당국 "엄연한 불법…계도 후 강력 제재할 것"

  • 웹출고시간2015.03.16 19:50:30
  • 최종수정2015.03.18 08:57:32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반 이상 점령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불법 시설물. 이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은 일반 노점상이 아닌 인근 점포의 상인이다.

ⓒ 임장규기자
청주지역 일부 점포 상인들의 불법 상(商)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행정당국이 생계형 노점상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자신들도 도로 위에 철골 시설물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면서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 복대1동주민센터 인근부터 흥덕고등학교 앞까지 수백m에 걸쳐 불법 도로시설물이 길게 늘어서 있다.

전형적 노점상의 형태를 띤 포장마차도 몇 곳 있지만, 대다수는 점포 상인들이 인도 위에 설치한 것들이다. 그 크기도 만만치 않아 어떤 곳은 점포 규모를 능가하기도 한다. 기존 점포 앞에 놓인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제2의 점포나 다름없는 불법 시설물에 절반 이상 자리를 내준지 오래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에 맞은편 점포주들이 설치한 불법 매대가 가득 들어차 있다.

ⓒ 임장규기자
인근 전통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너나 할 것 없이 건물 밖으로 철골 시설물을 확장했다. 심지어 비닐 시설물로 인도 전체를 점령, 해당 점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선 인도를 지나지 못하게 한 곳도 있다.

지역 주민 김모(여·43)씨는 "마치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한 것처럼 모든 점포들이 매대를 확장한 것 같다"며 "살다 살다 이런 동네는 처음 봤다"고 혀를 내둘렀다.

각종 세금을 내며 정상적 영업을 하던 상인들이 불법 노점 행렬에 동참한 건 두 가지 이유에서다. 생계형 노점상이 사실상 허용된다면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노점 영업을 하겠다는 것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려면 이 정도 영업은 용인해줘야 한다는 게 점포 상인들의 항변이다.

한 점포주는 "노점상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마당에 우리라고 불법 매대를 설치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며 "우리만 정상 영업을 하면 손해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불법이 불법을 낳는 기이한 영업 행태가 십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칼은 무디기만 하다. 번번이 상권 활성화와 생계형 노점이란 이유만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몇 차례의 계도 후 5만원~20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다.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과 강제철거도 법적으로 가능하나 상인들의 반발 탓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관계자는 "그동안 상인들의 생계를 고려, 단속의 기준을 낮춘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복대동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정도를 넘어선 게 분명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인도를 포함한 도로 위에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계도가 끝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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