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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5 11:14:40
  • 최종수정2015.03.05 11:14:40
영동경찰서(서장 심은석)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3세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등 통학버스의 신고를 당부했다.

영동서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 되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운영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와 운전하는 자는 2년마다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기 안전 교육을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신고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운행 규정에 맞는 장치를 갖추고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고 경찰서장 에게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초등학교 등에 서한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한다"며 "오는 7월 28일까지 계도기간 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펼친 뒤 계도기간 경과 후에는 엄정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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