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 "김영란법에 언론인 포함 유감"

  • 웹출고시간2015.03.04 17:33:25
  • 최종수정2015.03.04 17:33:25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 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며 "언론계 자체적으로 기자윤리강령을 강화하거나 언론관계법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