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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매시장법인 ㈜청주수산 조건부 재지정

市 "사업계획서대로 이행 못하면 지정 취소"

  • 웹출고시간2015.03.03 19:37:02
  • 최종수정2015.03.03 19:37:02
ⓒ 충북일보 DB
속보=청주시가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청주수산㈜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했다.<2월16일자 2면>

조건부 재지정을 해준 것인데, 시의 요구사항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청주수산㈜는 지난 2013년 11월 청주시로부터 고발 조치된 후 지난해 7월 청주지검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었다.

지난 1월 말에는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5일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도매시장법인 지정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제기돼 왔었다.

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에 따라 기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인 청주수산㈜를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52조의2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 52조의2에는 관련법에 따라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주시는 청주수산㈜가 고발조치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제출된 연도별(5년간) 사업계획서대로 경영하지 않거나 사업목표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안법과 조례에 근거해 도매법인 재지정이 불가피했다"며 "청주수산㈜와 중도매인의 불법거래 행위 등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정 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는 만큼 경영자의 쇄신 노력이 요구된다"며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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