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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3 13:11:07
  • 최종수정2015.03.03 13:11:07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교)에서 '충주시보육조례' 관련 어린이집 운영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교)가 시민 복리 증진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달 제1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충주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법을 위반한 사항이나 필요이상의 규제, 불필요한 규제 등 정비대상을 발굴하여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한다.

특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 주도 방식을 탈피, 조례 정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주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상교 위원장은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제7대 충주시의회가 표방한 열린의정을 실천하기위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례를 단순히 개정·폐지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복리증진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꼼꼼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가 논의 되는 조례는 충주시 관련부서와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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