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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3 16:33:09
  • 최종수정2015.03.30 19:23:42

황상현

음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입춘이 지나서인지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절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간통죄'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간통죄는 1953년 9월 18일 제정된 형법 제241조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형법상 죄로 남아있었다.하지만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2월26일 위헌 결정을 내리며 62년 만에 형법상의 죄로서 명맥을 다하였다

그동안 존폐여부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하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으나 교통정리가 된 느낌이다.

결혼과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간통을 형벌로 강제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피해당사자간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륜을 저지른다고 해서 모두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든 여자든 자녀보호 등을 위해 한번더 생각하고 이혼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 참고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건강한 가족제도와 혼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가부장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보다 취약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바람을 피워도 관대하여 정조법에 해당이 안되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져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혀버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생활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적 약자 위치에 서 있다할 수 있다.

간통죄 폐지는 물론 시행초기라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를 보호할 장치가 여전히 취약하고 전업주부도 보호할 장치도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62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지해온 법이기에 이법이 사라지면 혼란을 겪을 일이 자명해 보인다. 성적타락, 성적 방종 등으로 인한 임신, 낙태 등 생명존중과 생명윤리를 무시하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만연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있었던 만큼 이번 결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간통죄"가 사라짐으로서 우리 사회에 '불륜'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사회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성적자유보단 보편적으로 혼인에 의한 정조의무에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사례를 수집해 볼 필요성도 있다. 형사가 아닌 민사로 문란한 성적 자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만큼 필요한 것도 없지만 법만큼 불필요한 것도 없다」는 말이 생각난다. 법이 바뀌고 나라가 변할 때에도 나름대로 진통이 있기 마련이다.

인간은 그 나름대로의 존엄성를 가진다. 그러니만큼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히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다고 할 수 없다. 아무튼 "간통죄"폐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과 사랑", "형제자매간의 우애와 사랑"등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내 자식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변하길 바랄뿐이다. 가정은 나와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기쁨이 되니까 말이다. 간통죄가 사라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에 있어 자유가 더 보장되었다하여 가정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종한 생활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간통죄 폐지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개인, 사회가 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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