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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래

충주경찰서 정보계 경장

며칠 전 뉴스에서는 한 네티즌이 장난으로 SNS에 올린 '쌍화차' 출시 광고로 많은 사람들은 해당 커피숍을 찾았지만 쌍화차는 마실 수 없었다.

이 장난으로 커피숍을 찾은 사람들은 소중한 시간을 버렸고 해당 업체는 고객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장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2허위신고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전국적으로 112에 접수된 1천911만4천115건 중 허위신고는 9천887건을 차지하고 있다.

112허위신고의 유형을 보면 술에 취해 신세한탄 또는 시비를 하거나, 차비가 없으니 태워 달라, 허위 뺑소니 신고, 술에 취해 주차차량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해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 허위 도박신고 등 다양하다.

112허위신고의 처벌이 강화 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112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은 허위신고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있다.

112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우선 지구대 및 파출소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종결시킬 것인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112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전화이다.

112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국민경제와 직결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또한 같은 시간대 접수된 도움을 절실히 요하는 시민의 도움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닌 무서운 범죄이다.

장난으로 한 허위신고가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내 가족, 친구, 내 자신이 될 수 있기에 올바른 112신고 의식은 나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단임을 명심해야한다.

경찰은 위급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12신고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할불문 출동', '신고접수와 동시에 선지령' 등 단 1초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달려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신도 112신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112허위신고는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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