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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순경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들과 술 한 잔 기울이며 좋은 시간을 보낸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예전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끝까지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인사불성이 되거나 시비가 붙어 집으로 곱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명 '주취자'라 불리며 경찰에 인계된다.

주취자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주취자는 국어사전에는 없는 단어로 '취객'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주취자가 친근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경찰관들이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80~90%는 주취자 관련 신고이다.

주취자 관련해서 경찰은 계속하여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와중에 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서는 주취자 보호를 의무로 못 박아 놓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주취자의 의사표현이 어찌됐건 간에 주취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을 상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경찰은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을 맞아 곤란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경찰관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치안서비스의 공백을 가져온다. 이는 국가적·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취자 처리에 대해 적절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연 주취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술을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결국 개인의 의식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일부에서는, 점점 회식 시간이 짧아지는 등 음주 문화가 건전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끝까지 마시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이런 의식은 고쳐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다. 자기의 몸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아무리 복지가 부각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자유의지를 제재하면서 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더욱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필자는 신임 경찰관이다. 근무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실습기간부터 현재까지 야간근무를 하며 여러 주취자를 봐온 결과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나 같이 자신이 당한 피해만 생각한다는 점이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분하다. 분명 자신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그것은 작은 일이고 자기가 당한 피해는 큰일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쉬운 사자성어이다. 이 쉬운 문장을 마음으로 실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간단한 성어만 머리가 아닌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면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현장 경찰관도 마찬가지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취자를 대한다면 그들의 난동은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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