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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25 10:52:44
  • 최종수정2015.02.25 10:52:44
보은군이 논·밭두렁 공동소각 등 산림연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마을별 논·밭두렁 공동소각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과 산불감시원 54명 등 총 106명, 5개조를 투입해 산림연접지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각 읍·면별로 불놓기 허가신청을 한 산림연접 100m 이내의 논·밭두렁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태우기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매년 상습적으로 태우는 지역, 산림 내의 다락논밭 등 위험지역, 소류지 제방, 농수로 등 정기적으로 태우기가 필요한 지역 등에도 진화대원을 투입해 사전에 인화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산림인접지역 논, 밭두렁을 무단으로 태우다 적발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기온 상승과 영농시기가 맞물려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산불이 우려된다"며 "병해충 방제에 효과도 없고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을 개별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1일부터 5월15일까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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