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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18 14:01: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마트에서 할인행사를 하는 품목을 샀을 경우 계산을 할 때 영수증에서 할인품목이 제대로 할인된 가격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착오 등으로 인해 정상가로 계산되는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모(29·영동읍)씨는 지난 14일 영동읍 A마트에서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 달걀을 구입해 값을 치루고 귀가 후 영수증과 구입 품목을 비교하던 중 할인가로 구입한 달걀이 정상가로 계산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A마트에 항의해 사과와 함께 차액을 돌려받았다.

김모씨는 “비록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할인가로 파는 것으로 알고 구입했는데 정상가로 계산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빴다. 항의를 해 차액을 돌려받긴 했지만 영수증과 구입품목을 비교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손해를 입고도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문제이며 마트의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마트 관계자는 “ 세일행사 품목과 기간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카운터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할인행사 기간이 지났는데도 일부 품목에 할인을 고지하는 표시가 제거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취급 품목과 할인행사를 많이 하는 대형마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A마트는 대형 마트처럼 많은 품목을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 더욱 세세한 관리와 보완을 통해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와 같이 계산과 배달 착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동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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