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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입표고버섯종균 불법유통업체 적발

  • 웹출고시간2015.02.23 10:12:59
  • 최종수정2015.02.23 10:12:59

불법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 접종 배지를 불법으로 판매한 농원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수입표고버섯종균 접종 배지를 불법 판매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O농원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O농원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을 불법으로 판매해오다 '종자 산업법'제 38조1항 및 동법 제 41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품종관리센터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판매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방문,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 접종 배지 4만6천500개를 개당 4천원씩( 1억8천600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고발했으며, 확인 되지 않은 일부 수입표고버섯종균 접종 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위해 수입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해야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불법·불량유통으로 인한 재배농가의 피해도 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임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더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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