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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재공모 전망

서류 접수 결과 1명만 응시…재공모 불가피
낮은 응시 원인에 까다로운 자격기준 등 지목

  • 웹출고시간2015.02.22 18:59:45
  • 최종수정2015.02.22 18:59:45
(재)청주복지재단이 상임이사를 재공모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지난 5~16일 공석인 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했으나 1명만이 서류를 접수했다.

응시자는 50대 여성으로 청주의 한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단은 서류·면접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합격대상자를 2배수로 압축해 청주시에 추천할 계획이었으나 1명만이 응시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기가 3년인 상임이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상임이사 모집에 응시자가 저조한 이유로는 정관에서 정한 응시자격 때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재단의 정관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19조(임원의 결격사유)보다 강화돼 있다. 특히 공무원 출신의 응모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재단의 상임이사 응시자격은 '5급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이면서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돼 있다. 여기서 '공무원'은 전국의 모든 공무원을 지칭한다.

반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대로라면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서 6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몸담았던 지자체만 아니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 정관이 사회복지사업법보다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관 수정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응시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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