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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16 14:07:10
  • 최종수정2015.02.16 14:09:23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과 유통가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도내 유통가공업체 2천400곳을 단속한 결과, 113개 식당·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곳이 7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됐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16건, 쇠고기 11건, 돼지고기 10건, 떡류 6건, 닭고기 5건, 기타 22건 순으로 조사됐다.

적발 업소 중에선 청주지역 유명 한정식집도 포함됐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구입, 손님들에게 구이용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로 중복으로 표시했다.

같은 지역의 한 방앗간은 중국산 청양 고추와 국내산 일반고추를 혼합해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제천시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닭고기를 조리한 음식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들통났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39곳이었으며,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도 4곳 적발됐다. 이들 43개 업소에는 총 702만 9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제대로 된 원산지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원산지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언제든지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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