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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생활체육회장 '2억원 차명계좌 거래' 조사 착수

위법성 여부 파악…심 회장 "사업차 빌린 돈…죄송"

  • 웹출고시간2015.02.15 15:26:48
  • 최종수정2015.02.15 15:26:48
충주시생활체육회 심모(53) 회장이 지난해11~12월 차명계좌로 2억원을 거래한 것과 관련, 충주경찰이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충주경찰서는 13일 "심 회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심 회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 "아파트 분양 대행업을 하려는데 필요한 투자 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받는 것이 자금 운용에 용이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위법사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급한 마음에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그러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충주시 생활체육회에 따르면 이곳 직원 11명은 지난해 11∼12월 김모 사무국장의 지시로 자신의 통장에 각각 입금된 1천8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김 사무국장에게 전달했고, 총 2억여원에 달하는 이돈은 다시 심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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