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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1 19:26:13
  • 최종수정2015.03.01 19:26:13

홍영도

영동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찰청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한바 있다.

이에 우리경찰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제를 신설했다.

최근까지 우리사회는 범죄의 가해자 인권보호에만 관심을 가졌고 정작 중요한 범죄 피해자의 인권에는 신경을 덜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두 번 다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변보호, 피해자임시숙소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지원단체와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연락 체제를 상시 유지하며 내·외부의 협력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요 폭력사건, 교통 사망·중상해 사건, 가정폭력,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 요청사건 등에 대해 경제적 지원, 심리회복지원,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신변보호 대상으로는 불안을 호소하거나 언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경찰의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행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물론 피해자가 지속적인 불암감을 느끼는 경우 임시숙소에 연계하거나 관할 지구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된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제도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 짧게는 1∼2일, 최장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경찰예산을 확보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제를시행하고 있다. 피해자 요청이 있거나 담당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간에는 경찰서 청문감사관, 야간에는 상황관리관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숙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신고자 및 목격자 보호를 위해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는 한편, 보복이나 신상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고창구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고유 업무로 바꾸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해 피해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은 우리 경찰이 창설된 지 70주년을 맞는 해다. 때문에 경찰에겐 올 한해가 다른 어느 해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우리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연관된 살인, 강도, 강간등 강력사건 해결에 주로 관심을 더 기울여 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강력사건 해결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찾아 해소하는 일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가 됐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것은 주민 모두가 피해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해 배려하고 보살피려는 마음 가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전국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및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돼 현재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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