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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세종시내 비싼 집 중개 수수료 크게 낮아진다

3억원짜리 전세 아파트 계약 때 240만원→120만원으로
시의회,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마쳐

  • 웹출고시간2015.02.05 14:00:27
  • 최종수정2015.02.05 14:00:27

세종시내에서 비싼 집을 사거나 임대할 때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가 오는 3월께부터는 현재의 최고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사진은 신도시 첫마을 아파트 상가 1층에 밀집된 중개업소들.

ⓒ 최준호 기자
세종시내에서 비싼 집을 사거나 임대할 때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가 현재의 최고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세종시의회는 정준이,김원식 등 소속의원 6명이 발의한 '세종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오는 3월쯤 의회에서 의결된 뒤 공포와 함께 시행될 이 조례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전세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경우 중개보수(수수료)가 크게 낮아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 자료:세종시의회
현재는 6억원 이상 매매 때는 거래 금액의 0.9%, 3억원 이상 전ㆍ월세는 0.8% 이하 범위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각각 협의해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의 경우 수수료 상한요율이 현재보다 0.4%p(44.4%) 낮은 0.5%가 적용된다. 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는 수수료 상한선이 0.8%에서 0.4%로 0.4%p(50%) 낮아진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현재는 수수료를 240만원(0.8%)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으나,앞으로는 최대 12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거래 금액 구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9억원 이상 매매와 6억원 이상 전ㆍ월세는 현재처럼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 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적용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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