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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04 11:17:58
  • 최종수정2015.02.04 11:17:58
보은군은 2014회계 연도폐쇄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는 군정수행을 위해 '2014회계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259억4천900만원을 부과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27억9천700만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31억5천2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

지난 해 6월에서 12월 사이에 부과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의 체납액과 지난 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집중 징수를 통해 다음연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은군은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관허 사업 제한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 중 26.1%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적극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조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주 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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