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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시간제 일자리 사업 업체 증가

1년새 10곳 → 50곳
고용노동부 청주·충주지청
월 80만원 한도 임금 50% 지원

  • 웹출고시간2015.02.02 17:06:24
  • 최종수정2015.02.02 19:42:44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도입한 충북지역 업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시간선택제 채택 사업을 도입한 업체는 모두 50곳으로 전년도 10곳보다 5배 늘었다.

청주지청이 담당 지역(청주·진천·괴산·진천·보은·영동·옥천) 업체 41곳에 2억5031만원을, 충주지청(충주·제천·단양·음성)은 업체 9곳에 1억967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무기계약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주·충주지청은 올해 우선 지원 기준을 기존 최저임금 130% 이상에서 12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인건비 외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제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등은 매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청주지청과 충주지청에 제출하면 된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충북지역 고용률 70% 달성을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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