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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08 15:33:03
  • 최종수정2015.02.08 15:33:03

류시진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사무실 밖이 소란스럽다. 무슨 일일까. 나도 모르게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승용차와 택배용 차량이 서로 뒤엉켜 있었다. 어떤 사고인지 궁금해 문득 밖으로 나가 보았다. 몰려 든 구경꾼들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고경위뿐 아니라 책임의 소재와 범위까지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기 교통사고 전문가인양 한마디씩 해가며 나름대로 사고를 마무리 짓는다.

이렇듯 사고지점 주변에는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듯한데 과연 그들이 사고 당사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는 가장 먼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게 되고, 회사에서 나온 직원에게 의지하여 사고 수습 및 책임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있다.

법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50㏄이하 이륜자동차 포함)는 자동차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말소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과 차종에 따라 최저 9천원에서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후 재적발 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가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거나 수리 중에 있더라도 보험을 계속해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근무, 유학, 질병, 부상, 현역병 입영,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에도 운행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지난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지연가입해 청주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2만664건에 19억3천400만원에 달한다.

차량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과태료 대상자들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는 모른 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하소연하곤 한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한 행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청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39만6천950대로 가구당 1.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여건상 보험가입에 대한 개별 안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종료일의 75일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 1회씩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없이 가입촉구서를 우편송달한다.

의무보험 가입을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안내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기도 하지만, 다가구주택에 전입하면서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에 동, 호수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옛 주소로 우편물이 송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동차보유자가 관심을 갖고 주소를 올바르게 신고하면 계약만료 전에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다.

결국 자동차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정한 만큼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를 받던 받지 못했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과태료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당장 보험료 부담에 직면한 수급자 혹은 영세 운전자들이 일정 기간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경우를 볼 때면 오죽 생활이 어려우면 보험을 들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계가 어려워 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가슴 아픈 사정보다 무보험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졸지에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힘들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야말로 본인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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