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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뺑소니범 20여일만에 검거

작은 조각으로 푸는 퍼즐같은 뺑소니수사

  • 웹출고시간2015.01.29 14:55:09
  • 최종수정2015.01.29 14:55:09

충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들이 보행자를 중상케 한 후 도주한 뺑소니 사건을 현장에 떨어져 있던 '3cm조각'의 유류품으로 추적해 20여일만에 가해 운전자를 검거해 귀감이다.(사진 왼쪽부터 위재걸,김경주,정해남)

충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들이 보행자를 중상케 한 후 도주한 뺑소니 사건을 현장에 떨어져 있던 '3cm조각'의 유류품으로 추적해 20여일만에 가해 운전자를 검거해 귀감이다.

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9시20분경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조돈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대미방면에서 동량초교 후문방면으로 달리던 차량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최모(여·52)씨를 사이드미러로 충격, 최씨가 노면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고 쓰러졌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편도1차로인 마을입구로 사고 직후 최씨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당시 남편도 함께 있었지만 도주방향 외에 차종 및 차량번호, 색상 등 사고차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는 CCTV도 없고 유일하게 약 3cm 정도의 차량 유류품만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

충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들이 보행자를 중상케 한 후 도주한 뺑소니 사건을 현장에 떨어져 있던 '3cm조각'의 유류품으로 추적해 20여일만에 가해 운전자를 검거해 귀감이다.

경찰은 당시 사고현장 인근의 방범용 CCTV와 쓰레기 불법투기 CCTV 등 약 7대를 일일이 확인, 사고시간대 사고 장소 부근을 진행한 차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의 수목원 외부에 설치된 CCTV에서 피해자가 사고지점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약 1분 내외로 뒤 따라간 차량 3대를 확인하게 됐다.

그중 승합차량이 도주차량으로 의심되어 유류품을 대조해 본바 사이드미러 바깥 쪽 밑부분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고 장소에서 도주방면 약 200m 떨어진 지점의 CCTV에는 용의차량이 진행한 모습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의심되어 이 지점 사이에 차를 세워 두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을주변의 동종 차량을 탐문하던 중 구형 카니발 차량이 용의선상에 올라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확인한바 파손 흔적은 없었지만 중고를 구입하여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어 충주와 음성 일대 부품가게 10개소, 폐차장 4개소에 대해 일일이 찾아 다니며 사이드미러를 구입하거나 교체한 기록을 살폈다.

그러자 충주시 목행동의 한 폐차장에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카니발 우측 사이드미러를 사간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폐차장 외부 CCTV중 약 10일간의 녹화영상을 살펴보니 용의차량인 승합차량이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힌 상태로 들어 오는 것을 찾아냈고, 희미하게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소유가 아닌 회사소유로 돼 있어 소유자 확인을 위해 마을주민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실시, 차양 운전자 이름과 전화번호 확인, 통신수사를 통해 마침내 운전자 이모(49)씨를 도주 20여일만인 지난14일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해 검거했다.

교통조사계 김경주(여)경사는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이 안타까워 하루빨리 검거해야한다는 의지로 차량의 작은 파편만 가지고 끈질긴 수사로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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