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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01 19:25:39
  • 최종수정2015.02.01 19:25:39

김준영

청주상당경찰서 순경

2014년 한 해가 지나가고 을미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다. 이러한 빠르게 지나는 시간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유가족의 슬픔 그리고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느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연말연시 특별집중단속을 한다는 경찰의 홍보조차도 그들에게는 듣기싫은 엄마의 잔소리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요구와 의존도가 높아졌다. 일선 경찰관들의 수는 치안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조직은 음주단속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배정하지 못하고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진 것 같다. 일시적으로 짧은 순간만하는 음주운전으로도 이렇게도 많은 적발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인구는 적발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닌 그가 속한 가정, 사회, 국가를 슬픔으로 빠지게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범법자들에게는 무서운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의 법은 이러한 범법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며 허술하다. 음주단속의 수치는 더욱 낮추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단속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감심을 일깨워주고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이어 재발방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1년 전 이맘 때쯤 구급차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역시 시간을 다투는 구급차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음주로인한 의무위반사고도 해마다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일반인에 비해 언론의 매서운 질타를 받기도 한다. 우리경찰조직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비난을 받는다. 법을 집행하는 신분으로서 더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생활하며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적발자들이 단속자들에 대한 비난이 줄고 사회적인 경찰관의 인식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음주운전, 분명히 국가적, 국민적인 노력이 분명 필요한 문제이다.

좋은 이웃, 좋은 가장이 되는 법을 모두들 원하고 궁금해하지만 사소한 실천으로 정답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술자리 후 나만 생각하지 않고 모두를 생각하기를 바란다.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당국과 국민들의 의기투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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