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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농가에 희망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올해 사업비 32억원 확보

  • 웹출고시간2015.01.22 19:12:26
  • 최종수정2015.01.22 19:12:26
어려운 농업인의 부채증가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부채를 해결해 주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올해도 계속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정용희)에 따르면 지난해 농민들의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이 크게 증가해 올해도 3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대상 농업인을 적극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부채가 3천만원이상 또는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고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2014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경영회생사업 지원농가가 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 가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지사 농지은행부(043-290-0520)에 문의하면 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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