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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2 10:43:50
  • 최종수정2015.01.22 10:43:50
보은군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5.67%가 상승될 예정이다.

상승요인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낮아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군은 지난 19일 2015년 표준지 공시자가 부동평가위원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2015년도 표준지 공지지가 심의를 마쳤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1일 기준 1천733필지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와 가격 현실화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인 15만8천793필지의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보은읍 삼산리 132-5번지(삼산약국)로 1㎡당 17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내북면 세촌리 산62번지로 1㎡당 25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25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군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군청 민원실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토지정보계(☏043-540-3072)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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