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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6 17:20:04
  • 최종수정2015.01.26 17:20:04

안장현

충주경찰서 금가파출소 경위

경기 안산시 인질극 피해자가 경찰관서를 찾아와 민원담당관에게'가정폭력'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지만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가 처리할 것이라고만 안내해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미온적인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초기부터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현장 출입·조사권, 응급조치 및 재발 우려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퇴거 등 격리조치와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기 때문에 발생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4일 새벽 3시경 가정폭력으로 당한 50대 피해여성이 남편이 의처증이 점점 심해져 술을 잔뜩 마신 뒤 가재도구를 파손하여 참지 못해 112에 신고한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아내는 가해자인 남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에 처해 질것이 두렵고, 주변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염려하여 사건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경찰이 적극적 개입하여 가해자에 대해 다양한 응급조치 및 보호처분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바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보호처분이란,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판사의 결정으로 가해자를 치료위탁, 상담위탁,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등 다양한 처분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제도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발위험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충주경찰서 금가파출소 전직원은 피해자와 상시 연락체제를 구축하여 가해자인 남편을 며칠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2차 피해예방에 주력하였다.

지난 17일 피해자와 통화중'남편이 조금전 술에 만취상태로 망치와 낫을 들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다. 무서워 죽겠다.'라며 하소연 하였다. 이에 금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안장현, 경사 류광현은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는 한편, 남편이 치료가 시급한 의처증과 알콜의존증 상황으로 판단하고 아내와 시어머니에게 치료를 방치할 경우 가족과 주변 이웃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경북 김천소재 치료병원으로 응급후송하는 조치를 하였다.

관내 주민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더 큰 2차 강력사건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여 가정에 평화를 되찾아 줌으로서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주민감동을 주었다고 칭찬하였다.

가정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에서의 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초반 선제적 · 적극적 개입으로 재발방지와 단순한 사건처리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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