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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19 10:23:58
  • 최종수정2015.01.19 10:23:58
보은군은 2015년도 정기분 면허세 6천641건에 7천163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서 지난 1일 기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다.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부과된다.

부과된 종별 면허세의 세액은 1종 2만7천원, 2종은 1만8천원, 3종은 1만200원, 4종은 9천원, 5종은 4천500원이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 또는 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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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