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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19 10:24:56
  • 최종수정2015.01.19 10:24:56
보은군은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해 등산로를 포함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회인면 구룡산, 삼승면 금적산, 수한면 항건산, 내북면 구봉산 등 16개소, 1만7천244㏊이다.

이와 함께 △마로면 적암리~위성지구국~구병산(2.5㎞) △삼승면 서원2리~금적산(12.5㎞) △탄부 벽지리, 법수리, 조곡리, 분저리 각 등산로(10.8㎞) △내북 창리 주성산성(3㎞) △수한 동정리 항건산 등산로 구간(2.7㎞) 등 7개 노선 31.5㎞의 등산로가 폐쇄된다.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불예방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입산통제구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계(☏043-540-3363)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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