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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자, 충북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만5천명 돌파

  • 웹출고시간2015.01.15 15:59:10
  • 최종수정2015.01.15 15:59:22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출범 7년만에 충북지역 가입자 1만5천명을 돌파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출범 이후 7년이 지난 현재(2014년 12월말 기준) 충북지역의 가입자가 1만5천481명을(전국 49만1천857명) 돌파해 1만6천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충북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율을 15.5%(전국 15.1%)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노란우산공제가 사업자들 사이에서 '소득공제를 위해 꼭 가입하여야 할 제도'라는 소문이 나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분석이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고용보험 등의 최소한의 생계보전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는 부도 등 갑작스런 폐업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생활안정 대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14년 1월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세액공제 항목(12%)에서 제외돼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유지가 된 만큼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해 최대 125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공제제도다.

압류·양도·담보 등이 금지돼 있어 가입자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해 금융상품기능도 매우 뛰어나다.

충북지역본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공제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다.

상담사 등록 및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043-236-708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조인희 충북지역본부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중단 이후의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과 기존의 교육비나 의료비,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게 되었다"며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유지가 돼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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