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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대리운전 횡포'

면허증만 있으면 아무나 도로 질주
법적 근거 없어 요금 산정·웃돈 요구
탈세 등 빈번 … 법 정비 시급

  • 웹출고시간2015.01.14 19:48:10
  • 최종수정2015.01.15 09:11:38
직장인 박모(50)씨는 얼마 전 보은읍내에서 저녁 만찬을 한 뒤 대리운전을 불렀다. 40분 거리의 청주까지 요구 금액은 5만원. 현금이 모자란 박씨는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수수료를 내고 돈을 뽑아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했다.

키를 건네받고 청원-상주고속도로를 달려온 대리운전기사는 서청주IC에서 갑자기 차를 멈췄다. 톨게이트비를 내라는 것이었다. 화가 난 박씨는 "5만원이면 됐지 무슨 돈을 또 내라고 하느냐"며 "도대체 대리운전비는 누가 정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대리운전기사와 큰 실랑이를 벌였다.

이미 우리나라 사회에서 하나의 생활 패턴이자 밀착 경제가 된 대리운전. 하지만 운행, 요금 산정, 납세 등 모든 분야에서 법의 명확한 적용을 받지 않다보니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박씨처럼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을 벌이는 모습은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상이 됐다.

원인이 뭘까. 일단 대리운전 자체는 법적 운행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택시와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운행 자격과 대상이 정해진다. 요금도 광역단체 물가심의위원회와 경제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엄격하게 조율된다.

반면 대리운전 운행은 운전면허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업종은 운수업이 아닌 자유업이다.

요금도 업계가 마음대로 정한다. 청주지역의 경우 시내는 1만원, 시외는 1만5천원 이상을 받는다. 타 시·군으로 넘어갈 땐 부르는 게 값이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접근성이 떨어질 때도 웃돈 요구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주된 결제 수단도 현금인 까닭에 카드 결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체크카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 행보다. 최근 청주지역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업체가 1~2곳 등장했으나 관행처럼 굳어진 현금 거래 양상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이렇다보니 소득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관련법상 업계 종사자들은 요금과 수수료에 따른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나 개별 운전기사는 물론, 사업자 등록을 낸 업체들까지 소득 신고를 적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수법으로 손쉽게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청주시와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각종 법을 찾아봐도 대리운전을 지도·단속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의 운행 시스템을 손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수의 택시기사들도 "법적 근거도 없는 대리운전 탓에 택시업계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운수업 종사자들은 대리운전업계를 '운수업계의 지하경제'로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업계에도 메스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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