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5.01.13 10:10:13
  • 최종수정2015.01.13 10:10:13
보은군은 매년 6월과 12월에 2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이달 말까지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감세해 준다.

군은 자동차 소유자(납세자)가 해마다 선납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는 신청과 관계없이 지난 10일께에 1만4천406건의 선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했다.

고지된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1월 말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능하지만 미납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다음 선납 신청 월에 재신고해서 납부하거나 정기분 과세 시(6·12월)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보은군이 아닌 타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환불·재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군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납신청 후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에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시켜놓았다 하더라도 연납세액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