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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12 13:33:34
  • 최종수정2015.01.12 13:33:34
고객이 맡겨 놓은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수십회에 걸쳐 고객 명의로 대출, 수십억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구속됐다.

충주경찰서는 12일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21억4천500만원을 가로챈 충주 M새마을금고 직원 A(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고 대출업무를 총괄하며 고객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2012년 8월 29일 대출담당자에게 시켜 고객 B씨 명의로 1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뒤 가로채는 등 2014년 10월 1일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고객 돈 21억4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담당한 대출로 4억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대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매 등 부동산매입에 사용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고는 애초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를 통해 A씨가 1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횡령 금액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종사자에게 통장과 도장을 모두 맡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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