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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골목가 SSM 2곳 개점 예고

분평동·복대동 예정
시 "전통시장 1㎞ 이상 떨어져 있어 입점 제한 못해"

  • 웹출고시간2015.01.06 19:33:01
  • 최종수정2015.01.06 19:33:01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과 흥덕구 복대동 주택가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인 GS슈퍼마켓과 롯데슈퍼마켓이 각각 입점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GS슈퍼마켓은 오는 20일, 롯데슈퍼마켓은 오는 31일 각각 영업개시를 예고해 이달에만 SSM 2곳이 문을 열게 됐다.

입점 예정지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주택가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주변 중소슈퍼마켓 등 골목 상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상 SSM은 전통시장 1㎞ 이내 지역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입점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인 청주시에 '준대규모 점포 개설 계획' 예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사실상 입점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분평동에 들어설 GS슈퍼마켓은 332.264㎡(100여평)으로 우성아파트 앞 우성상가 1층에 들어선다. 이곳은 인근 원마루시장과 2㎞ 이상 떨어져 있다.

복대동에 입점하는 롯데슈퍼마켓은 118.56㎡(36평) 규모로 이곳 역시 인근 전통시장인 복대시장과 복대가경시장과 2㎞ 이상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이들 매장은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조례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인 SSM의 영업을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고 월 2회(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주에는 지난해 오창읍 2곳과 주성동 1곳 등 모두 3곳에 SSM이 개점하면서 대형마트 8곳과 SSM 28곳이 등록, 영업 중이다. 이달 분평동과 복대동 2곳이 문을 열면 SSM은 모두 30개로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통시장과 1㎞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없다"며 "다만 조례에 근거해 영업시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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