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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 접수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 등 3개 사업

  • 웹출고시간2015.01.06 10:55:11
  • 최종수정2015.01.06 10:55:11
제천시가 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1천6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첫째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2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둘째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금 및 수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셋째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임금 일부(80%)를 지원해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 방지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사업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오는 2월 13일까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2월 6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 가능하다.

기타 농업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나 제천시청 농업정책과(641-6803)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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