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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충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북적'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883명, 2013년 12월 대비 2.2배 증가

  • 웹출고시간2015.01.06 11:02:42
  • 최종수정2015.01.06 11:02:42

새해부터 담배 가격이 2천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이참에 금연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충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발표된 지난해 9월 이후 12월까지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가 883명으로, 전년 동기 481명보다 83.6%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규 등록자는 357명으로, 전년 동기 110명에 비해 2.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 보건소는 금연 희망자들을 위한 금연상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일산화탄소 측정과 니코틴 의존도 검사 후 결과에 따라 금연패치, 금연캔디 등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 기념품도 제공된다.

또 보건소는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등 흡연 취약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로 새해에도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니코틴 중독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해 금연에 성공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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