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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충북 최초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

최근배·천명숙 의원 공동 발의 '충주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입법 예고

  • 웹출고시간2015.01.04 13:23:37
  • 최종수정2015.01.04 13:23:37
충주시의회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에 나섰다.

3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배·천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시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충주시 현행 조례 중 시행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3년마다 입법 목적의 실효성·적합성 등을 평가해 개선이 필요하면 고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입법목적의 실현성·유효성·효율성·법적합성·기여도·조례와 시민의 관계·조례 유지의 필요성 등 6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평가 기준도 명시했다.

사후 입법평가는 의원과 공무원,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입법평가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충주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조례의 입법 당시 목적과 목표가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사후평가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시행하면 조례의 실효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30일 열리는 1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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