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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28 18:18:31
  • 최종수정2014.12.28 18:18:31
우리은행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취급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하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이 한도다.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기준이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 지급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선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내년 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단일금리체계(근로자 서민 3.3%, 저소득가구 2.0%)였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했다.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우대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5천500만원) 이하면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우대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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