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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28 14:07:31
  • 최종수정2014.12.28 14:07:31
보은군이 동절기 홀몸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말까지 홀몸노인 보호에 나선다.

군은 본청, 상수도사업소, 각 읍면,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협력해 동절기 홀몸노인 보호 사전준비 및 재해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문자시스템(크로스샷)을 활용하여 노인전담인력이 매일 홀몸노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모니터링 자체계획을 수립해 주 1회 이상 홀몸노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특히 보일러, 수도계량기를 사전 점검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응급처치, 한파 및 낙상 예방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해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군은 동절기 중 난방용품 지원, 보일러 수리 등 민간 자원을 발굴해 민·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관계자는 "동절기는 취약계층에게는 생활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인 만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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