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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주변 93.4㎢, 개발 행위 허가 제한

내년 1월말부터 원룸·대형음식점·소매점 등 신축 금지
세종시,23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 공고
주민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도시 발전에 도움"

  • 웹출고시간2014.12.23 17:48:09
  • 최종수정2014.12.23 17:48:09

'난개발'이 심각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6개 면 지역에서 내년 1월말께부터 원룸,대형음식점,소매점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사진은 신도시 주변 농경지에 들어선 원룸(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 기자
이른바 '난개발'이 심각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6개 면 지역에서 내년 1월말께부터 원룸,대형음식점,소매점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르면 내년말부터 신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종시가 정한 체계적 성장관리방안(지역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엄격해진다. 세종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마련,내년 1월 6일까지 예정으로 23일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

◇신도시 주변 6개 면 지역 대상

2005년 3월 공포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된 세종시 예정지역(현 행정중십복합도시) 및 주변지역. 주변지역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말부터 일정 기간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 지도 제공=세종시
개발 행위 제한 대상 지역은 신도시 주면 △금남 △부강 △연기 △연동 △연서 △장군 등 6개 면 지역이다.

2005년 3월 공포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해진 주변지역(신도시 예정지역 주변)이다. 이들 지역 전체 면적 217.8㎢ 중 93.4㎢(42.9%)가 해당된다. 이는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 면적(464.9㎢)의 20.0%에 달한다. 그러나 주변지역 중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은 제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개발행위로 인해 도시 주변 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일부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수창 세종시 건설도시국장은 "주민 열람을 마친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말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립 중인 성장관리방안이 내년말께 나오면 허가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은 세종시의 이번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김정숙(53·여·조치원읍 서창리)씨는 "이미 신도시 주변 난개발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세종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 제한 건축물

이 지역에서 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다가구주택(월룸), 다중주택의 신·증축(신도시~조치원읍 도시지역 국도 1호선에서 직선거리 100m이내 모든 지역 포함).

△소매점(국도 및 지방도 경계에서 100m 이내).

△4동 또는 부지면적 2천500㎡(757평) 이상의 집단화(타운형)된 일반음식점.

△동·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신도시~조치원읍 도시지역 국도 1호선에서 직선 거리 10m이내에서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제한대상 건축 용도와 관련된 토지 형질 변경.

도면을 포함한 관련 자료는 세종시청 도시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044-300-5264

정부는 당초 행정중십복합도시(예정지역 72.9㎢)를 모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변지역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정했다. 서울,대전 등 대도시 주변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생활 불편이 크다"며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자 2009년 7월께부터 규제를 해제했다. 이후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시가 출범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외지인들이 중심이 된 원룸 신축 등에 따른 난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를 주제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딴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장기적인 세종시 발전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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