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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음식점·제과점 등 금연구역 전면 확대 홍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연 확대

  • 웹출고시간2014.12.17 11:15:20
  • 최종수정2014.12.17 11:15:20
보은군 보건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규모에 상관없이 전 음식점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시행하던 금연구역이 내년 1월1일부터 일반, 휴게 및 제과점을 비롯한 음식점에 전면 확대 시행된다.

군은 지난 해 12월31일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후 금연구역 지정 및 공공기관 금연구역 흡연 단속을 통해 한 해 동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군 보건소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전면 금연구역의 안내표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지정여부 및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단속하게 된다.

또 음식점, PC방, 공공청사 등의 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적발하게 된다.

금연대상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으로 정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다양한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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