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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안 걸리겠지' 줄줄 새는 실업급여

도내 부정수급 매년 800여건 … '브로커' 개입도
최근 3년동안 25억8천만원 회수·형사고발

  • 웹출고시간2014.12.11 19:57:38
  • 최종수정2014.12.11 19:57:38
#1. 실업급여 수급자 김모씨 등 3명은 재취업한 사실을 사업주과 짜고 고용노동부에 알리지 않다가 동료 직원의 신고로 적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2천300만원을 반환하고 형사고발 조치됐다.

#2. 박모씨는 실업급여를 타는 도중 ○○기업에서 3일간 일한 뒤 자진 퇴사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250만원을 반환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 당했다.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가 일부 비양심 노동자들의 또 다른 생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매년 수백명이 실업급여 자격이나 서류를 교묘히 속여 금쪽같은 세금을 자신의 뒷주머니로 가로채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도내에서 770명이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돼 수급액 3억9천904만원의 2배가 넘는 8억1천159만원을 토해냈다. 이 중 30여명은 죄질이 나빠 형법 상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됐다. 국가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860명이 7억4천만원을, 2012년엔 867명이 10억3천만원을 각각 반환했다. 수급자 100명 당 2~3명꼴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더하면 실제 부정수급자와 액수는 지금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의 적발 사례를 보면 수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을 했음에도 이를 숨기는 행위와 일명 '위장 취업·퇴사'로 불리는 자격취득·상실 허위신고 행위가 가장 많다. 올해에도 각각 716건과 44건이 적발 당했다.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다고 허위서류를 꾸민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들은 모두 부정수급액의 2배를 물어내고,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의 지급액도 반환 당했다. 사업주 또는 2명 이상과 공모하거나 2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속칭 '브로커'가 개입한 경우에는 모두 형사고발 조치됐다. 형법 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센터 이강미 팀장은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간 큰 코 다친다. 이외로 굳게 믿었던(?) 주변인이나 전 동료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만약 부정수급을 했다면 최소한 2배 징수나 형사고발은 피할 수 있는 자진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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